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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엉터리 장애등급’ 심사 3년동안 11만건

국회 김명연 의원, 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서 지적, 전문인력 보강 절실

작성일 : 2019-10-10 11:55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국민연금공단의 엉터리 장애등급 심사가 3년 동안 11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약 2,00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안산시)는 의사 2명이 심사·판정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의사 1명이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11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장애판정이 정밀한 절차를 거치도록 장애등급심사규정을 제정하면서 2011년부터는 장애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의사가 심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에는 이 비율이 전체 장애심사의 20%를 넘어섰다.

 

장애심사 담당기관이 부실한 장애심사 관행을 방치해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의 부실한 장애심사는 허위·부정 취득의 빌미가 되고 있다.

 

가짜 장애인이라는 공익신고를 통해 공단의 재판정이 실시되면서 실제 허위·부정이 밝혀져 등급이하향되거나 장애인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 사람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무려 1,967명에 이른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없었거나 감사원 등 타 기관이 적발하지 못했다면 평생 재심사도 없이 장애연금과 각종 정부지원을 부정수급했다는 방증이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은 허위·부정 장애인을 근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문인력을 강화하거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공단이 허술한 장애심사를 방치하고 허위 장애인을 제때 찾아내지 못해 부정 사례가 속출하는 동안 장애연금은 부당하게 지급됐으며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전반적인 신뢰를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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