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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연봉 많아도 너무 많다

유성엽 국회의원, “최고연봉 제한하는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 발의할 것”

작성일 : 2019-10-02 14:13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지난해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의 연봉이 평균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한숨만 더해지고 있다.

 

이로써 서민들의 경제가 팍팍한 가운데 공공기관장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따르면서 국회가 '쌀찐 고양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제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됐다.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이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상위 10개 기관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의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기본연봉은 매년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할 경우  2018년도 공공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인 1억3천8백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규정으로, 실제 보수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한국자산관리공사(2억8천9백), 기술보증기금(2억8천9백)의 경우는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차관 연봉의 150%까지 줄 수 있도록 별도 규정 되어있다.

 

이들 기관은 기본연봉을 2억원 상한으로 정확히 맞추고, 여기에 8천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부여하는 꼼수로 3억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나머지 8곳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4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상위 8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임원 보수 지침 대상기관이 아니다.

 

지금보다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생산성도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수억원의 연봉과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고질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봉 4억원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급여로는 매우 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급으로 충당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제한을 피하는 등 허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도 ‘살찐 고양이법’ 논의가 한창인 만큼, 우리도 공공부문 연봉의 상한선을 정하여 세금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최저임금 연환산액의 7배,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경우 5배 수준으로 총 연봉을 제한하는,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 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장은 약 1억 4천 6백만원,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경우 약 1억원 수준으로 총 연봉이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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