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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전히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인색

송기헌 의원 최근 5년간 전자발찌 기각률 지적

작성일 : 2019-09-25 13:3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착하는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 절반 이상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민주당‧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8.18%에서 60.66%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47%의 소폭 상승 또한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던 기각률이 68.64%로 정점을 찍은 후 더 상승하지 않은 결과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이다.

 

 

송 의원이 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기각률이 가장 낮은 지방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5.95%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어 춘천지방법원 56.38%, 부산지방법원 56.82% 등의 순으로 서울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절반 이상 기각하고 있다.

 

기각률이 높은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 69.81% 대구지방법원 66.36%, 서울북부지방법원 65.92% 등 기각률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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