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속칭 ‘임세원 법2’가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윤일규 의원(민주당·천안시 병)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임세원 법’을 올해 초 발의한 데 이어 후속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임세원 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에 중점을 뒀다면 ‘임세원 법2’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응급 상황 시 경찰, 119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토록 하고 있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해 급성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병상 세분화는 의료기관에게 환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를 부여하고, 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임세원법을 발의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위에 계류중이다. 그 사이 진주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후속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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