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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정년 65세→70세 연장을”

‘농어업인의 삶의 질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19-05-30 11:0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자동자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 부안)은 30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 가능 연한을 농민의 경우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인일 경우 정년을 65세로 규정,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66세 이상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휴업손해비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비율은 전체 농업인구의 44.7%에 이르러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종회 의원은 이와 관련 “농촌의 고령화로 65세 이상 농민들이 영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농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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