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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의 정당법 바꿔라

전북녹색당, 현행 정당법 서울에만 중앙당 설치, 중앙집권적 발상

작성일 : 2019-04-30 16:25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현행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는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녹색당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당을 서울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당 창당에 당원수 제한을 둔 정당법은 개정돼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북녹색당 관계자들은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녹색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둘 이유가 없고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녹색당은 이미 4년전에 당원 400명을 채웠지만 인구규모에 상관없이 1,000명을 채우도록하는 정당법 관련조항때문에 지역 창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녹색당은 이같은 서울,경기 중심의 사고방식은 인규규모가 적은 비수도권 시민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또,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자금법 제 8조 제1항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전국의 지역 녹색당 차원에서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녹색당원은 1만여명에 이르지만, 지역별로 1000명의 당원을 채워 시.도당이 창당된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6곳에 불과하다고 녹색당 관계자는 밝혔다.

 

전북녹색당에서는 김선경·임준연 공동운영위원장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녹색당은 “2020년 총선에서 현재 불충분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완성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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