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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생활보장, 농지연금 보호의 길 마련을”

국회 박완주 의원, 농지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법안 발의

작성일 : 2019-04-11 10:5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천안을)은 농지연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총 1만2250건에 달하고, 신규 가입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7%가 증가하는 등 농지연금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지난해의 경우 가입자당 월 평균 90만3000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농지연금의 경우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채권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지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185만원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전용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보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업인들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해서도 농지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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