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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동설치 장사시설, 국고 보조금 상향을”

김광수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19-03-11 11:4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예산낭비를 막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 갑)은 11일 지자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을 인상 지원토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화장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70%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지매입비의 경우 국비 지원이 제외돼 지자체들이 장사시설 추진에 따른 큰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를 초래, 공동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시설에 따른 국비 지원금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경우 국가 보조금을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과 국고 보조율이 동일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 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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