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등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 대표 발의
작성일 : 2019-02-27 09:4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농업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확대하는 소위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민주당·충남 천안을)은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확대, 자치권한을 강화했다.
또, 초지법의 경우 초지조성 허가의 조건과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율이 가능토록 위임, 자치입법권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지정을 할 경우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고쳤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이 통과된다면,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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