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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 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김관영 의원 “위기지역 경제회복 더뎌 체계적 지원책 필요”

작성일 : 2019-01-30 16:0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경제 회복이 더딘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정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안은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정토록 한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을 가능토록 명시했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의원은 “그간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 9개 위기지역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이다”면서 “특별법은 오늘 국회에 제출했고,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돼 있다.

 

<사진 출처: 김관영 의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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