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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방안전체험관 제정법안 대표 발의

법 미비, 체계적 안전체험교육으로 국민 안전보장을

작성일 : 2019-01-28 10:3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국회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 갑)이 소방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체험관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에게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은 법령 미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를 안고 있다.

 

소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한 소방안전체험관법 제정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안전체험관법 제정안은 체험관을 국립과 공립, 사립 등으로 구분했다.

 

국립과 공립의 경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사립은 설립·운영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립은 소방청장에게, 공립과 사립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소방안전체험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립 목적을 벗어나 운영을 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많은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피해 예방과 응급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체험관법 제정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김광수, 김병기,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신동근, 이용득, 임종성,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사진 출처: 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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