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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 법안 발의

김종회 의원, “공공기관 60% 지역농산물 구매 전무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마련”

작성일 : 2018-12-04 09:21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로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직거래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현실은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에 그쳤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산물직거래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라는 걸 감안해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현행법은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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