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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군인연금 지급’ 막을 길 열리나

김광수 의원,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 법안 발의

작성일 : 2018-11-15 09:3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도피 중에도 매달 군인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기소중지 피의자도 군인연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 갑)은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일며‘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 수급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뒤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렸는데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더욱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이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민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이 모 준장 역시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종적을 감췄지만, 매달 400만원의 군인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군인연금 수급 정지 범위를 범죄행위로 수사를 진행하다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에도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해외도피 또는 도주 등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법적근거가 마련돼 군 기강과 정의(正義)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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