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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법제화’ 본격 논의

김광수 의원, “인사청문회 법제화만이 ‘낙하산인사’ 막을 수 있어”

작성일 : 2018-11-01 16:3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지방선거를 치른 첫해엔 어김없이 불거지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과 정부 출연기관장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갑)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선임은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엔 매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국회 입성에 앞서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전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할 당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사후인사검증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며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효력 무효를 판시해 인사청문회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법안이다”며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는 강주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연근 전 전북도의회 의원,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 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홍보국장, 박근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제20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 설명에 나선 하혜영 연구관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인사들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지방의회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의 합리적인 검증방식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국회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전현희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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