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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벌금만 내면 그만...매년 악순환 반복”

김종회 의원, “지자체 개별관리 추적 어려워...추적시스템 구축실시간 점검해야”

작성일 : 2018-10-24 16:44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져야 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만 부과돼 불법 농지전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에만 전국적으로 447만 9천㎡에 이르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적발됐지만,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 등의 조치는 10건 중 2건에 그쳐 농지 불법전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 불법 전용으로 3244건이 적발됐다. 농지불법 전용으로 적발된 면적은 447만 9천㎡에 달했다.

 

경기도가 38%(1218건)로 농지 불법전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1%(362건), 경북 9.78% (318건), 전남 7.2%(234건), 인천 5.4%(176건) 순으로 불법전용이 이뤄졌다.

 

농지 불법전용 적발 유형별로는 야적장이 30%(882건)로 가장 많았고, 가설건축물 16%(480건), 주차장 14%(429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지 불법전용 캠핑장도 29건, 운동시설은 22건이 적발됐다.

문제는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해놓고도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이 67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은 2455건, 성실경작 지시 등 조치는 115건이었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매년 3천여건의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다시 불법 전용을 되풀이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은 2016년 7월 불법 농지 전용이 적발돼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뒤 현재 다시 캠핑장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에 있는 다른 캠핑장은 농지에 물을 채워 연못으로 꾸미고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2015년 불법 전용이 적발돼 벌금 300만원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회 의원은 “농지 불법전용은 헌법에 명시된‘경자유전 원칙,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유되고 농업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며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 전용도 꾸준히 적발하고 있는데도 형식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어 농지 불법 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수조사 대상 농지를 신규 취득 5년으로 확대하고, 불법 농지전용이 적발되면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신속한 이행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불법전용을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고 있는데 불법전용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조치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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