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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위협 ‘불법옥외광고물’ 최근 5년간 11억건 적발

5년새 2.7배 급증...울산, 수도권 제치고 불법광고물 적발 최다 기록

작성일 : 2018-10-18 16:05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전국 지자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차단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불법 옥외광고물로 11억건 가까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2억여건이 넘게 적발돼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도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6월)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총 10억9635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억4천만건이던 것이, 2015년 1억5천만건, 2016년 2억건, 작년엔 3억9천만건으로 5년간 2.7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광고 적발 현황을 유형별로 설펴 보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같은 ‘유동광고물’이 전체 적발 건수 중 99.95%(1억9585만여건)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단’이 59.1%(약 6억5천만건)로 가장 많았고, ‘벽보’ 17%(1억9천만건), ‘현수막’ 4.5%(4900만건),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0.13%(150만건) 순이었다.

 

불법 옥외광고물로 전발된 ‘고정광고물’은 총 50만4400여건으로, ‘벽면이용 간판’이 32.6%(16만4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창문이용 광고물’ 31.7%(16만건), ‘돌출간판’ 19.8%(10만건), ‘지주이용 간판’ 11.4%(약 5만7천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최다 적발 지역은 울산으로 2억건에 달했다. 경기는 1억8천만건, 서울 1억3천만건, 대구 1억2600만건, 충북 9천만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의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이 세종(170만건)보다 117배 높았다.

 

전북도 2014년 117만건에 그쳤던 불법 옥외광고물 절발이 작년 2130만여건으로 1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총 27만48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3천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총 15만5500여건, 이어 광주 5만여건, 경기 2만2900여건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서울이 881억원으 가장 많았고, 경기 843억원, 광주 336억원, 부산 293억원, 경남 156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미납 건수도 총 7만5400여건에 달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172억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옥외광고물 재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13만건(1만8천여명)이 재차 적발돼 불법광고물 적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로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기한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강풍 및 태풍에 의한 광고물 추락에 따른 차량 파손 피해(10건), 간판 및 현수막 추락으로 인한 신호등 파손 및 재산 피해(7건), 차량과 게시대 충돌(2건), 현수막 끈에 의한 보행자 사고(2건), 에드벌룬 줄에 의한 오토바이 운전자 상해(1건) 등이 있었다.

 

인재근 위원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행성 게임이나 성매매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공감대를 넓히고 처벌 기준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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