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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강남 3구 2조 4444억원 납부

강남3구, 2016년 양도소득세 납부액 서울시의 45.7%...전국의 16.1% 차지

작성일 : 2018-10-12 17:07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건물과 토지, 주식 등 매매 차익으로 거둬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급증지역인 강남3구에 집중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과 부과금액을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액은 67조 8948억원으로, 이중 토지에 대한 부과금이 42%인 28조 7759억원을 차지했다.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은 40%인 27조 689억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15.6%인 10조 573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년 이하 거주자와 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상장법인 주식으로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과 비상장 주식, 회원권과 같은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5조 1337억원이 부과했다.

 

지역별 납부자 현황을 보면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수도권에 편중된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울시가 전국 양도소득세의 35%인 5조3463억원, 경기도가 26.5%인 4조 182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는 2조4444억원으로 서울시의 45.7%, 전국 양도소득세의 16.1%를 강남3구에서 납부했다.

 

이는 2016년 당시 강남3구의 인구는 167만명으로 전국인구 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 978만명의 17%에 불과했지만, 부동산과 주식양도에 대한 시세차익인 양도소득세 강남3구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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