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세금이 대부분인 ‘담배’ 카드수수료 부담 덜어줘야”
작성일 : 2018-10-12 15:44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가맹수수료 부담에 카드수수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까지 겹쳐 벼랑 끝에 몰린 전국 4만여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까지 대신 걷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전북 군산)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경기 불황 속에 높은 가맹수수료 부담에 더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은 맞은 편의점에서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지금 편의점이 대신 걷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담배 판매나 종량제쓰레기봉투와 같은 세금이 매출의 대부분인 상품은 카드결제 시 세금 부분의 수수료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세금이 70%가 넘는 담배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로 남는 영업이익은 10% 미만으로, 판매금액의 대부분이 세금인데도 판매자가 카드수수료 모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편의점 가맹주가 세금이 판매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의 카드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부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 4대보험요율의 상승률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거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와 종량제봉투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강제하는 상품이다. 2017년 기준 전북 편의점 가맹점에서 판매한 평균 담배매출은 2억4200여만원으로, 카드수수료로 256여만원이 떼여갔다. 담배 한 갑(4500원)에 국민건강증진부담을 포함한 세금이 3300여원으로 73.7%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또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가맹수수료 문제도 따져 물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권 변화로 인한 부동산 임대료 조정, 경쟁점포 등장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편의점주의 기본 가맹 조건은 수 년 째 제자리”라며 전반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사의 과도한 점포 확대에 따른 시장 포화로 상권 보호가 어려운 만큼, 가맹점주가 폐점을 원할 경우 위약금과 시설 잔존가를 최소화 폐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야간 영업 기준을 완화하고 개별 점포의 영업환경을 감안,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포화에도 편의점 본사의 무분별한 근접 출점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이종 브랜드 간 거리 제한 규정 마련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담합’이라고 해석해 규제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편의점경영주협회 간에 가칭‘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심의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3개월 전후의 초단기근로자에 한해서는 4대 보험료 유예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단기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의 경우는 4대 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4대 보험이 함께 연계되면 부담이 더 커지고, 임금 추가 인상분 9%(일자리 안정자금)를 받으려다 14%(4대 보험)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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