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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책임 ‘호식이 배상법’ 국회 통과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작성일 : 2018-09-21 09:18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회장들의 갑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줄 ‘호식이 배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전북 군산)는 지난해 6월 대표발의, 1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법, 편법 행위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때 가맹점주에게 그 피해가 오롯이 돌아가는 현실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프랜차이즈업계는‘미스터피자’ 이우현 MPK그룹 회장의 폭행사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으로 가맹점 매출 감소와 일부 가맹점은 폐업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안 개정안에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관영 의원은 “가맹본부 경영진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짊어지는 모순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사업본부에게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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