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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건 2~3일에 한 번, 3건 중 1건은 벌금형 ‘솜방망이’

이재정 의원, 구급대원 상대 폭행 최근 5년간 794건...안전확보 대책 시급”

작성일 : 2018-09-14 16:08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응급 출동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매년 2~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79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처해져 엄중한 법집행은 물론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131건이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 2018년 6월 현재 99건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68건, 부산 57건, 경북 47건, 강원 44건, 인천 43건, 대구 4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 그쳐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이 안전사각지대에서 일하면서, 폭행을 당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794명 중 벌금형이 235명에 달해 3명중 1명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정 의원은 “얼마 전 업무 중 폭행을 당해 안타깝게 순직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구급대원들이 폭행위험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일하고 있다”면서 “구급대원들이 최소한의 방어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과 함께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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