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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28일 국제세미나 개최, 각국 사례 발표·정책 공유

작성일 : 2018-08-22 16:3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국회입법조사처가 유럽국가의 성보호 선진 정책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구매자 처벌과 성매매에 유인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두루, 한국YWCA연합회, 엑팟코리아,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이 공동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의 후원으로 추진된다.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는 유럽연합 사례, 스웨덴 사례, 영국 사례에 이어 한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이사장)가 좌장을 맡게 된다.

 

EU 사례는 조엘 이보네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리대사, 스웨덴 사례는 페르-안데르센 수네손 스웨덴 무임소대사, 영국 사례는 세라 챔피언 영국 노동당 국회의원, 한국 사례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발표하게 된다.

 

이어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김지연 선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안수경 위원장(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이현숙 대표(ECPAT Korea 탁틴내일),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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