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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해외 의료 교류 활성화 법안 발의

외국의료인 국내 연수, 교류‧협력 골자

작성일 : 2018-05-11 17:42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국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해외 의료 교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의 외국의료인에게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등 국내 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행정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해외 보건의료인 연수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연수생은 총 2467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과 이를 위한 기관의 협력지원만 명시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 연수 외국 보건의료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연수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도자 의원은 “연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의료기술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밑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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