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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장 65세이상 치료 한약 건강보험 적용 개정안 발의

양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대표

작성일 : 2017-12-20 10:14 작성자 : 온근상 (keunsang@klan.kr)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천안병)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료 한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56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정되면 어르신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약에 대하여는 거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못해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실제 65세 이하 환자들 중에 보험한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가 못되는데 반해, 65세 이상 전체 환자 중 50% 정도가 보험한약을 처방해 왔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양승조 위원장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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