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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2월 확정될 듯

국회 국토위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다음달 본회의 처리

작성일 : 2017-11-30 17:15 작성자 : 온근상 (keunsang@klan.kr)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새롭게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면서 새특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새특법 개정안은 12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도내 익산 국회의원인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포진, 다음달 초 처리에 매우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특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에 법사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특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7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내년도 6월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되고 7월에 출범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올해말 도정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특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새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등이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는 평이다. <참고사진: 11월9일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예산 정책협의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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