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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77건 형사고발…기소는 “0건”

국회 유은혜 의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라고 꼬집어

작성일 : 2017-10-13 09: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금강 유역 전경>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화재청이 220건을 형사고발 했지만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220개소 공사관계자를 형사고발했고 고발건수는 277건에 달한다.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 4대강공사 관련자 고발조치 현황>

 

또 경찰과 검찰은 문화재청에 고발에 따라 113명을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23명, 각하 20명, 공소권 없음이 13명, 증거불충분 등 혐의 없음 53명, 3명은 내사종결 처리돼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문화재청의 고발은 감사원 감사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따라 진행됐으며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0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187개소, 244건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훼손된 매장문화재 분포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60배에 달하는 2492만5000㎡로 국무조정실은 2014년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3개소의 33건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감사·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 금강유역환경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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