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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사업 ‘먹튀’에 속수무책

정책지원금 불법·부당 유용 다반사

작성일 : 2018-09-18 17:09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각 지자체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표방해 각종 지원금을 보조하면서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으나 보조금만 받은 뒤 무단 이탈하는 등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귀농인들의 경우 귀농을 목적으로 융자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주택부지로 매도했는가 하면 귀농정착 보조금만 수령한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인이 농촌에서 농업 창업을 할 경우 최대 3억원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2%로 융자해주고 있다.

 

또 귀농인이 주택을 신축할 때도 최고 7500만원 범위 안에서 연리 2%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 영농정착금지원과 농가주택 수리비 등의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대출 부실심사, 대출금 유용 등 총 505건 171억원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➀귀농목적으로 융자받아 토지매입 후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했거나 ➁창업자금 융자 후 농업과 무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또 ➂전직 공무원이 농막에 위장전입 후 귀농 창업자금 융자를 받았는가 하면 ➃귀농정착보조금 수령 후 타 지역 무단이탈한 경우도 있었다.

 

 

전북 고창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자체적으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무장면과 고수면에 정착했던 귀농인 3명이 지원금을 받아 매입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팔고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또 행정절차 없이 무단 용도변경 실시, 지원받아 매입한 논의 3분의 1을 매매한 경우, 일부를 팔고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등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 중으로 완전히 팔고 떠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아직은 조사 중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행정절차 없이 무단 용도변경을 실시한 경우는 착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인으로 일부를 변경했을 뿐인데 전부를 환수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군에서도 공문을 발송해 귀농인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삽인된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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