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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체 ‘슈퍼갑질’에 지입차주 어떡하나

화물차량 수급동결, 지입차량에 대한 횡포 ‘심각’

작성일 : 2018-08-28 08:55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화물차량의 수급동결로 신규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제한되자 사업용 번호판관련 지입차량에 대한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영업용 화물차량의 과잉공급을 이유로 화물차 증차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연식이 오래된 화물차량을 보유한 회사는 개인사업자들과 계약(위·수탁 계약)을 맺어 지입차량에 번호판을 부착, 회사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바탕의 사업용 번호판이 필요하나 화물차량의 수급 동결로 신규 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은 사업용 번호판을 부착키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8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호가하는 권리금과 매달 지입관리비를 지불, 사업용 번호판 소유의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배송업무를 시작한다.

 

이렇듯 개인사업자가 을의 입장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부당한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 C업체와 계약한 위·수탁 계약자 A씨는 업체로부터 지난 6일 2018년5월 31일 부로 계약 만료됐다며 31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만료 시점에 갱신을 않겠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내용으로 연장된다고 알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에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해지 통보이전 배정된 운송노선 외 다른 노선을 추가 배정해 배송하라는 전화를 받아 추가 배송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회사에서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해서 추가 노선 배송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지난 6일 받은 내용증명에 대해 그만둘 수 없다는 통보를 보냈고, 회사에서는 지난 9일 이달 말까지 운송하고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아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했더니, 회사에서는 지난 9일 계약해지 의사와 운송거부를 했다며 이날을 해지시점으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부 운송업체는 200여명의 위·수탁 계약자 운송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회사에서 가입, 이로 인해 위·수탁 계약자가 매달 보험료를 분납해오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할증 보험료까지 가입된 위·수탁자 모두가 나눠 분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입차정보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이 수급동결로 운송업체가 권리금이라는 별도의 이득을 얻기 위한 양도, 양수 관련 계약해지를 한 경우가 최근 몇 달간 3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대 지입차정보비대위대표는 “지입차주는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대외적으로 운송사업자(운수회사) 명의로 등재되어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화물차량의 수급동결로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슈퍼갑 역할을 하게 돼 위·수탁 계약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지입차량 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1.5톤 미만 소형택배차량에 한정해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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