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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을 따르자니 소송서 울고, 법을 따르자니 주민이 반대

지자체 “차라리 소송하라”…예산·행정력 낭비 초래

작성일 : 2018-10-31 15:49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처분을 했던 지자체들이 번번이 소송에서 패소,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직선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 주민반대 시설 등에 대한 불허처분을 했다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공무원의 경우 소송에서 패할 것을 알면서도 곧바로 시정하기보다 법원의 최종심까지 진행하는 바람에 민원인들은 경제·시간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A지방 공무원은 “법에 저촉되지 않아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상고심까지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며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행정소송에 대한 책임이 공무원에 있어서 승률이 0.01%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대부분이 축사나 장례식장, 폐기물매립장 등의 주민혐오시설로 법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반대에 부딪혀 반려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경우다.

 

또 각 지자체 조례와 환경저해시설 인가·허가 등 처리지침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지난해 9월 주민 등 333명이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자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서적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불허했다가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개발행위불허가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 상호간의 비교교량을 정당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북 완주군의 경우도 지난 1월 동물장묘시설을 주민반대로 불허 처분했지만 이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자 주민들은 물론 장묘시설이 들어설 부지와 인접한 진안 부귀면 주민까지 200여명이 반대하고 나서 완주군은 관련신청을 불허처분 했지만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관련 공무원은 “동물장묘시설은 부서간 협의결과에서도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동물 사체를 소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 등을 들어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항소를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계속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낭비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섣부른 판단은 어렵고 법무팀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읍시도 입암면 돈사신축을 허가했다가 이곳 주민들이 축사와 거리가 조례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자 지난 2016년 돈사신축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 지난 9월 패소, 공사는 재개되고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읍시는 시 예산을 들여 축사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익산시는 가축분뇨처리 위탁업체와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2건을 패소, 각각 864만4000원과 8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이에 대해 박철원 익산시의원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조율했더라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아낄 수 있었다”며 “행정소송 등의 패소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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