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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 기대

작성일 : 2015-08-12 13:10 작성자 : 김재환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관할청이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승 국장은 아동학대 유치원의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해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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