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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인상제한,학부모 숨통트나

유치원비 인상률 최대 1% 제한... 상한제 위반 시, 보조금 반환 조치

작성일 : 2016-11-04 13:09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교육부가 지난 2일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인 최근 4개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0.9%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올해와 동일한 1.0%로 결정된 것이다.

(참고▼)

 

이는 전체 유치원 원비의 1.0%가 인상 가능 원비인 인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개최를 통해 2016년도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를 심의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를 총 4만 4천 원으로 정했으며 유형별로는 공립 53만 1천 원, 사립 41만 3천 원으로 결정했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일정 규모 단위의 유치원이 그에 상응하는 교직원, 교구시설 등 표준교육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만약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아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표준 유아교육비를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교육부가 전체 유치원 원비를 1% 이내로 인상 제한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전국 각 유치원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의 빠른 정착을 위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 시, 시·도 교육청과의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번경 명령을 비롯한 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위반정도에 따라 현재 한 학급당 25만원이 지원되는 학급운영비를 비롯한 교사 1인당 51만 원이 지원되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삭감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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