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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직원들 “교원평가 중단하라”

“교사업무 가중... 유예 검토하라” 촉구

작성일 : 2020-07-02 14:22 작성자 : 신새아 ( klan@daum.net)

 

2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교 및 교직원들이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는 교육부에서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을 비롯해 공정한 평가 등으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마다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 대상이다. 평가내용은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일선 교사들은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 수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매년 11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어 개별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는 통보가 되는 식이다.

 

결국 해당 제도를 통해 교원들은 교장·교감을 비롯해 동료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모두 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에도 교원평가를 무리하게 시행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올해 평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도교육청은 하루 속히 평가관리위원회를 열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을 고려해 교원평가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2항에 따르면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해당 규칙을 적용할지와 관련해 판단 할 계획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는 방역과 등교 수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데 교원평가는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학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평가관리위의 심도있는 결정을 통한 심의 결과에 따라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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