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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성화고 전교생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46개 특성화고 731여개 학급 2만1,930명 대상

작성일 : 2019-04-08 14:2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서울시가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관내 특성화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46개 특성화고 731여개 학급, 약 2만1,930명에게 일년에 2번씩 노동인권과 노동법률 상식 중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은 222명의 강사가 특성화고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학교 특성과 수강생의 교육 경험 등에 맞춰 현장 활용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나이 등 기본 정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와 휴게시간, 부당한 해고‧업무상 재해와 같은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다.

 

시는 교육청과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을 제공,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육 과정 전반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특성화고와 교육 과정 연계, 노동권익센터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강사단을 구성해 현장 교육을 펼친다.

 

이와 함께 학교 노무사 제도를 신설, 현장 실습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장 실습에서 부당한 노동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 노동 상담이 가능하다.

 

김혁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인권 교육의 의무화가 특성화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습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동인권 교육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전년도 8,000명에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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