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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내 A모 사학 법인 학교 자금 펑펑, 공사대금 부풀려 이익챙겨

학교 설립자가 교육용 기본 재산인 교실 등을 주거공간으로 활용

작성일 : 2019-04-03 14:05 작성자 : 김복산 (bogsan@hanmail.net)

 

전북 전주시내 모 학교법인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들이 학교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 퇴출위기에 처해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전주시 모 학교법인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학교회계 각종 예산을 부풀려 집행 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억 5,000만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의 부의 축적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 소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비위 의혹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이르고 있다.

 

이사 중 1명은 설립자의 아내이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교육청이 올들어 두 번에 걸친 전북도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학교법인은 또 설립자가 교육용 기본 재산인 교실 등을 드레스룸과 욕실 등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회계 예산으로 리모델링 후 사용했다.

 

더구나 감사결과 이 학교법인은 학교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심이 들고 친인척 등을 허위 교직원 등재 후 인건비 등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차인과 이면계약서 작성후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을 횡령하여 편취한 정황도 있다.

 

이밖에 이사장과 학교법인은 학교 옥상에 20년 장기 임대계약(임대료 연240만원)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4년간 수익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업무배임과 횡령 및 특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으로 추가 감사후 법률검토를 거쳐 학교법인 해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가담 방조가 확인된 임원들의 경우 해임 및 징계요구와 부정사용금액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감사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의사정족수 미달에도 118차례 이사회를 열면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할청에 허위 승인요청 또는 허위 공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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