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권고사항아닌 의무사항...위반시 징계사유”
작성일 : 2018-12-31 15:48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내년부터 전북지역 각급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학교기본운영비 중 최소 1%는 학생회비로 편성할 것을 권고해왔는데 이제부턴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회비 의무편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그동안 권고기간을 충분히 뒀고, 앞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사항을 교육계획설명회 등에서 철저히 설명하라”고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학교회계 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포함하고, 예산설명회를 통해 안내해왔다.
김 교육감은 또 “내년부터 모든 혁신학교는 교육감 직권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축도 공·사립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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