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을 앞둔 전북 남원 청소년수련관이 유해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된다.
남원시는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동충동 옛 시청사 부지에 청소년들이 여가와 문화‧학습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조성,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될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동충동 일대 500m 내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인 숙박업소 골목이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인근에서 숙박업소를 점검하던 소방서관계자는 “동충동 일대가 오래된 여인숙 골목이어서 수련관이 문을 열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키 위해 초·중·고, 유치원, 대학 인근에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를 정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 정문기준 50m을 절대구역, 학교경계선 200m을 상대구역으로 범위를 정해 금지시설을 업종별로 분류해 놓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인근 숙박업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법은 초·중·고, 유치원, 대학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 최형규 남원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준비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변 유해환경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우려에도 개관을 앞둔 청소년수련관 유해환경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토지·건물 매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충동 숙박업소 골목>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은 저녁 9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 중앙지구대 등과 연계해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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