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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엉터리 입찰행정에…업체 ‘부글부글’

전북교육청 직무교육 하긴 하나?

작성일 : 2018-04-27 09:1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 ‘2018학년도 1학기 도서구입 수의계약’ 공개입찰에서 개찰이 이뤄진 후 공고를 취소, 재공고 후 또다시 취소하는 엉터리 입찰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는 지난 16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2018학년도 1학기 도서구입 수의계약’을 공고해 20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하고 오전 11시 개찰을 실시했다.

 

개찰결과에 따라 B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고 별도의 적격심사 없이 입찰업체로 선정된 상황이었지만 A초등학교 측은 오후 1시 49분에 돌연 입찰을 취소했다.

 

A초등학교 측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은 구매하는 경우는 기초금액 0~±1%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하나 ±3% 범위로 착오 입력해 예정가격 결정에 오류가 발생해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개찰은 했지만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나라장터의 취소공고사유는 ‘견적 제출기간 변경’으로 게재했다.

 

그러나 A초등학교는 이날 오후 2시 ‘2018학년도 1학기 도서구입 수의계약’ 긴급 재공고 23일 12:00까지 입찰을 마감하겠다고 올렸다가 오후 2시 16분에 또다시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 관계자는 “23일 날짜 공고 취소는 교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올려서 였다”며 “이전에 실수한 상황이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실수한 것은 맞지만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에 선정된 B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개찰결과 1위면 당연히 선정된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개찰하기 전에 취소가 이뤄진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개찰 후에 취소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견적 제출기간 변경 시에도 1위 선정 업체에 최소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견적제출기간이 명시되어 변경할 때는 개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업체는 “공고와 취소가 반복되는 것은 A초등학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키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B업체는 또 “전자입찰을 실시하면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미숙과 전문성 부족으로 낙찰번복 사례가 발생해 빚어지는 업체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초보적인 실수로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개선할 생각조차 안한다”고 꼬집었다.

 

전북 교육청 측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계약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잦은 계약사무 실수가 빚어지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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