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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장애인고용 뒷짐…아이들이 무엇 배울까

서울‧인천‧경기‧세종‧부산‧충남 등 6개 교육청, 3년 연속 장애인고용 저조

작성일 : 2017-05-21 08:07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전국 6개 교육청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에 3년 연속 포함되어 관할 구역 교육 상황에 의문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548개소 명단에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포함됐으며, 그중 6개 교육청(서울‧인천‧경기‧세종‧부산‧충남)은 3년 연속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에 공표된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은 △2016년 6월 고용상황 조사, △17년 3월까지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17년 3월 명단공표 제외신청 접수, △17년 5월 명단 공표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조사 이후 9개월의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명단에 올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3.2%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명단에 오른 7개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78%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에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중 신세계‧엘지‧포스코 등 22개 기업집단 35개소 및 한국국방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19개 공공기관이 포함되었다.

 

명단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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