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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체육시설 지원 확대한다

‘학교체육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지침’ 개정

작성일 : 2017-03-21 06:10 작성자 : 홍재희 (k-lan@klan.kr)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관리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제주도는 ‘학교 체육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앙공모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 체육관 시설 사업의 경우 종전 최대 18억 원 미만에서 지원하던 것을 총사업비 50% 지원으로 상한금액을 폐지했다.

 

또 도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학교 체육관 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의 30%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했으나 상한금액을 폐지해 지원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장 잔디교체 사업은 지금까지 인조잔디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천연 잔디 교체 사업까지 확대했고,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억 원미만 지원 한도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을 적용해 올해 70억 9000만원의 예산을 20개 학교에 지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수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2개교에 20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3개 학교에 총 38억 6천만원을 지원해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김현민 문화대외협력국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학교 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체육시설 확충,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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