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 홍보비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작성일 : 2021-07-28 15:20 작성자 : 김용일 (klan@daum.net)
무주군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체 홍보를 위해 2021년도에 사용한 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최대 50만원까지다.
단, 유흥 및 향락 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 및 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오는 8월 6일까지 군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해당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헤아려 사업장 홍보를 지원하고 이를 매출증대와 경영부담 완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 소상공인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와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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