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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율 2%에서 3%로 상향 지원

작성일 : 2021-03-15 11:58 작성자 : 김용일 (klan@daum.net)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대적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 시책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율을 당초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향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6년 24억원에서 50억원으로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평가 점수‘50점 이상’에서‘40점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율을 지난해보다 50% 상향해 기존 2%에서 3%로 조정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차보전율 상향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숙소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정부 합동 공모사업인 ‘2021년 정읍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입주기업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속 년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입주기업 기업당 10명 이내로 그 중 신규채용 비율이 20%(입사 6개월 미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복지시설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밖에도‘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맞춤형 기술인력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 경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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