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이 없는 소규모 농어업인들이 이번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과 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낮은 소득 등으로 꼭 필요한 산업임에도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올해부터 소규모 농가, 임가, 어가 등 약 16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수당은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는 당초 11월 지급 예정이었던 농어민수당을 5~6월로 앞당겨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일단 45만원을 조기 지급하고 11월에는 총액을 확정 후 나머지가 지급된다.
도는 농어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어민수당은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을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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