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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 먹이로 잔반 처리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료만 급여

작성일 : 2019-07-26 13:3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이 제한된다.

 

강원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공 과정을 거친 후에도 잔반을 가축 먹이로 사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남은 음식물 대신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이에 도는 잔반 사용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중 일반 사료로 전환할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와 사료 구매 자금, 축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 자가 급여 금지 대상 농가 22호 중 배합 사료로 전환하려는 농가 12호이며, 도는 이들 농가에 2개월 동안 사료 급여량의 50% 수준을 보조하기로 했다.

 

단, 신청 시점에 축산물 미등록 또는 폐기물처리 미신고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료 구매 자금은 농림축산식품 사업 시행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며, 배합 사료 급여 시 필요한 축사 신축‧개보수, 사료급여 시설 도입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22개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 사료로의 전환을 유도,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면서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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