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으로 총 586억원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3일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450억원과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경영안전자금 136억원 등 총 58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은 업체당 최고 4억원, 백반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이자도 최대 3%까지 지원 받는다.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2년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가운데 업체가 선택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융자 업체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에 대해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엔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은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15일부터 22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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