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list 케이랜 경남 list

경남,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피해 최소화한다

벼 재배 농가 대상 정부 90%‧농가 10% 부담

작성일 : 2019-05-31 10:4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경남도가 다가올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선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90%를 지원,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이다.

 

벼 재배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의 병충해 피해까지 추가 보상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벼 재배보험 가입 현황은 1만1,302농가로 자연재해, 병충해 등 2,413농가에서 33억6,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4억6,100만원에 비해 7배가 넘는 것으로, 실제 피해 농가의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이에 도는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키 위해 각종 영농 교육과 기관 회의 시 재해보험 개선사항 설명, 유선‧문자‧우편 등을 통한 가입 독려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읍면동 마을 방송과 반상회보 게재를 통해 농업인 대상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자연재해와 병충해 피해까지 보장되는 만큼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벼 재해보험은 내달 28일까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