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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귀농어업인 등에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인·귀농어업인 7,000만원, 법인·단체는 5억 원까지 가능

작성일 : 2018-12-31 13:12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울산시가 2019년 농어촌육성기금으로 귀농어업인 등에게 총 43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9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업어인은 7,000만 원까지,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은 5억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실제 농어업인들의 이자 부담률은 0.5~1.1%로 줄어든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오는 2월 말까지 구·군의 농업·농촌·식품 산업정책 심의회의 선정과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거쳐 3월 말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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