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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대기오염 감소’

소기업 배출사업장 최대 4천만원 지원

작성일 : 2018-12-05 08:25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미세먼지종합대책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30% 이상 강화한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5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방지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비는 사업장 1곳당 최대 4000만원이며 자부담은 20%로 1000만원 가량이다.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대기배출업체 4·5종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소기업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1~3종도 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 선정 된 사업장은 12월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http://eco.gwangju.go.kr) 환경행정정보에서 행정정보알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62-613-4151)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지출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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