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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한다

게놈기반 의료산업, 초소형 전기차 등 규제자유 수요 확인

작성일 : 2018-11-21 11:05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울산시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난달 16일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로 지정이 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가 적용되고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규제 신속 확인’은 규제적용 여부 문의 시 30일 이내 신속회신을 하는 제도이고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됐다면 허가를 부여하고 시장출시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쉽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울산시가 지난 8월과 10월에 규제자유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3D프린팅과 게놈기반 정밀의료, 초소형전기차 분야 등에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규모와 지원내용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2월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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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중기부에 신청하겠다”며 “지역 기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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