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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에 pls 전면 시행 앞둔 농민 어쩌나

홍보 미흡‧직권등록 농약 부족 농산물 폐기 불 보듯

작성일 : 2018-10-17 17:28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대혼란과 농산물의 대량 폐기마저 우려된다.

 

PLS는 국내 사용 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잔류 기준을 0.01ppm 이하만 허용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PLS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인지도는 51.3%, 하반기 인지도는 71.5%로 여전히 10명 중 3명은 PLS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상인 농민과의 소통‧홍보가 극히 부족해 농약 잔류 기준 초과로 인한 농산물의 폐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PL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표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시험 완료 항목이 전체 1197개 가운데 37%인 443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은 PLS의 핵심 문제로 올해 직권등록이 완료되지 못하면 잔류허용 기준에 맞춰 사용 가능한 농약이 없어 부적합 농산물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오염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비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 검출이 발생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산림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등으로 방역 살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방제약품인 아세타미프리드와 티아클로프리드 등은 사용이 등록되지 않거나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산림청은 이에 따른 대응으로 비산거리가 좁은 드론을 이용하거나 나무주사, 유인트랩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이나 인력 등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소면적 희귀작물에 대한 적용 약제가 없고 장기 재배 작물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등 농업 현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농업진흥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PLS가 도마에 올라 폐기나 유예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먹거리 안전을 위한 PLS를 벼락치기하듯 일단 시행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PLS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도 “농진청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년 만에 입장을 바꿔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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