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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혁신 기업에 500억 원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4억원, 1% 초저금리 지원

작성일 : 2018-10-15 09:44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경기도가 청년혁신 창업기업들에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12일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마련해 청년혁신 기업과 벤처 기업에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과 ‘벤처형 창업기업’에 이루어진다.

 

‘혁신형 창업기업’음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경기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등)입주업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업체 등이다.

 

이번 특례지원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 원 이며(혁신형 4억 이내, 벤처형 3억 이내), 융자 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상환)이다.

 

특히 이번 특례자금 신청기업은 경기도의 금리지원으로 연1%의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들이 기술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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