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도 제재
작성일 : 2018-10-08 16:28 작성자 : 박용주 (yzzpark@daum.net)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규정한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개정 가맹사업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했다.
또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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